공상처리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공식 처리 방식. 후유증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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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공식 처리 방식. 후유증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단, 산재보험 급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등을 운영·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당 임금액으로, 보통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일체의 급여를 말합니다.
요양 중 일부 시간만 일하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요양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 요양급여 등은 3년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 없이 받는 급여. 진료비·약값·입원료·간병료 등 의료 관련 비용 일체 포함.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치유 후에도 남은 신체적·정신적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산재 치료 후 영구적 장해 정도를 1급(중증)부터 14급(경증)까지 14단계로 평가한 등급.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특정 직업이나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사고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 산재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 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급여.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