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관련 글 15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관련 글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를 모았습니다. 본문 어디서든 점선 밑줄이 그어진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면 정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입니다.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이 아니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공식 처리 방식. 후유증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단, 산재보험 급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등을 운영·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당 임금액으로, 보통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해당합니다.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일체의 급여를 말합니다.
요양 중 일부 시간만 일하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 사업장을 구분하는 관리 번호로, 산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재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 서식입니다.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실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일과 재해 사이에 그 일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요양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 요양급여 등은 3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밟는 첫 번째 불복 절차입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산재 인정은 이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 결과와 이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심의해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위원회입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 없이 받는 급여. 진료비·약값·입원료·간병료 등 의료 관련 비용 일체 포함.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치유 후에도 남은 신체적·정신적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산재 치료 후 영구적 장해 정도를 1급(중증)부터 14급(경증)까지 14단계로 평가한 등급.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두 번째 불복 절차로, 기한은 90일입니다.
치료를 마친 뒤 상태가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하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야 산재보험을 적용하던 과거의 요건으로, 2023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1~3급). 상병보상연금 전환의 핵심 요건입니다.
특정 직업이나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산재 신청의 첫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산재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일당에 곱하는 73/100의 계수입니다. 일감이 없는 날까지 고려해 월 소득 수준을 어림하는 장치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가리키던 말로, 2023년 7월 노무제공자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상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해가 난 곳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도 합산합니다.
사고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 산재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 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급여.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