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치료비보다 소득의 공백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된다지만, 일을 못 하는 동안 월급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 공백을 잇는 급여가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휴업급여가 하루에 얼마인지 직접 어림해 보는 계산 순서, 금액이 낮을 때 지켜주는 특례, 그리고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보상 전체에서 휴업급여가 어디에 놓이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Contents 목차 07 SECTIONS
휴업급여의 뼈대: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단위로 지급되며, 금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100%가 아닌 70%인 것에 서운함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금액이 낮은 분들에게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인상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하루 휴업급여, 세 단계로 어림해 봅시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 산정하지만, 대략의 규모는 직접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 1평균임금 구하기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
- 270% 곱하기그렇게 나온 하루치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입니다
- 3특례 확인하기금액이 낮으면 90% 인상 특례나 최저임금 보장이, 61세 이상이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같은 기본급 300만 원만 받던 분이 7월 1일에 다쳤다고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직전 3개월(4월부터 6월, 91일)의 임금 총액 900만 원을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하루 약 98,900원이고, 그 70%인 약 69,200원이 1일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 대상 30일이 모두 인정된다면 약 207만 원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면 아래 계산기에 직접 넣어 계산해보세요.
- 1일 평균임금
- -
- 1일 휴업급여 (70%)
- -
- 30일 기준 어림
- -
어림용 계산기입니다. 통상임금 하한, 저소득 근로자 인상 특례(90%·최저임금 보장), 61세 이후 감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정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개념으로,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위 예시는 빠른 어림값일 뿐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 입사 3개월 미만 여부, 일용근로자 특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이야기는 따로 한 편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쓰고, 제54조의 저소득 특례 대신 별도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적용하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법 제91조의17·제91조의19).
평균임금이 낮아도 바닥은 지켜줍니다
평균임금의 70%가 너무 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70%로 계산한 하루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먼저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계산합니다. 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법 제54조 제2항은 제1항 본문, 즉 평균임금의 90%로 산정한 금액이 그 해의 1일 최저임금액에 못 미칠 때에만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보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 그 80%는 66,048원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1일 최저임금액도 82,56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보정은 모든 휴업급여에 일률적으로 깔리는 바닥이 아니라, 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균임금의 90%로 산정한 경우의 다음 계산 단계입니다. 적용 연도와 개인별 산정은 공단 결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61세부터는 별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업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법 제55조). 일반적인 70% 휴업급여는 61세에 기존 금액의 66/70, 65세 이후에는 50/70으로 조정되고, 저소득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사람 등 법정 예외에는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감액을 유예합니다. 나이만 보고 처음부터 감액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 중에 잠깐 일했다면: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일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통째로 휴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법 제53조). 다만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 뒤 공단이 상병 상태와 업무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사람은 계산식도 달라집니다.
청구 실무: 이미 발생한 휴업기간을 정해 청구합니다
병원에서 산재 업무를 하며 가장 자주 정정해 드리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이 났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청구서에 이미 발생한 휴업기간을 정해 적고, 공단은 그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기간분을 지급합니다. 요양과 휴업이 계속되어 이후 새 기간이 생기면 그 발생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청구한 날까지만” 지급한다거나 반드시 월별로 반복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지만, 각 휴업일의 3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하면 됩니다. 회사가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실제 취업 여부와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도 심사 대상입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법 제82조).
그리고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법 제66조). 모든 장기 요양이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의 등급 결정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요양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업급여도 끊기나요?
휴업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요양이 2년을 넘으면 모두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나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휴업급여의 기본 계산은 평균임금을 구하고 70%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저소득·고령자·재요양·부분취업 특례가 함께 작동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여러 급여의 출발점이 되지만, 급여마다 최고·최저 기준과 별도 산식이 달라 모든 보상이 똑같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산정에서 빠진 것 같다면, 지급결정서의 평균임금 내역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단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세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시기에 생활비 걱정까지 얹지 않으시도록, 이미 발생한 청구기간과 날짜별 시효만큼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0
모든 댓글은 운영자 승인 후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