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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치료 중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부터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상황별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으면 그다음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 보상은 한 가지 돈이 아니라, 치료 중인지,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같은 상황에 따라 여러 급여를 조합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조합의 전체 지도를 그려드리는 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청구 시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 전 단계이시라면 신청 방법부터 보고 오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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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차 09 SECTIONS
  1. 01 상황별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2. 02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3. 03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4. 04 요양이 길어질 때: 상병보상연금
  5. 05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와 장례비
  6. 06 일터로 돌아갈 때: 직업재활급여
  7. 07 청구는 급여마다 따로, 시효도 따로
  8. 08 자주 묻는 질문
  9. 09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상황별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를 여덟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 못 한 기간의 생계)
치료 후 후유증이 남았을 때
장해급여, 간병급여
요양이 2년 넘게 길어질 때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를 대신함)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 장례비
일터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직업재활급여

각 급여의 정의가 궁금하시다면 산재보험 제도를 소개한 글에서 여덟 가지를 한 줄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받을 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상황별로 보겠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요양급여: 산재 기준에서 인정하는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진료, 약제, 수술, 입원처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0조 제3항).

여기서 정말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가 전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항목까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산재 불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밖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구분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와 2026년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승인 전까지 본인이 낸 치료비도 승인 뒤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갖춰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로 인정된 부상·질병의 치료 중 산재 기준이 인정하는 범위만 정산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인정 범위의 치료비를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 서식과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절차 글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휴업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비입니다. 하루 단위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이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치 임금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따로 한 편으로 다루겠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따로 내야 나옵니다. 공단은 청구서에 적은 이미 발생한 휴업기간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기간분을 지급하고,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을 미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요양과 휴업이 이어져 새 기간이 생기면 그 기간을 적어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법에 매월 한 번만 청구해야 한다거나 한 번에 한 달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공단의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안내도 청구서에 청구기간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 남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치료가 끝났는데도 몸이나 정신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판정받고,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법 제57조).

  • 1급부터 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
  •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1급부터 3급이어도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법 제57조 제3항 단서).

장해 판정은 치료가 끝난 시점, 법률 용어로 치유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치유란 완치가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간병이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으로 나뉘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법 제61조). 구체적인 대상과 2026년 하루 지급액, 가족 간병 기준은 산재 간병급여,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이 길어질 때: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고, 그 상태가 중증요양상태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며, 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법 제66조). 중증요양상태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이 등급과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양이 2년을 넘어도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계속 따집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와 장례비

일하던 가족을 잃는 일은 어떤 보상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제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족급여: 연금이 원칙입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입니다(법 제62조). 남은 가족의 생계는 한 번의 목돈보다 꾸준한 소득으로 지켜진다는 판단에서, 법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기본으로 둔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에서 정해집니다(법 제63조). 배우자가 첫 순위이고,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이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일시금 지급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수급 순위와 금액의 세부 기준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비는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법 제71조).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장제할 유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냈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마다 고시되는 최고액과 최저액도 적용되므로 청구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터로 돌아갈 때: 직업재활급여

산재 보상은 치료와 생계에서 끝나지 않고 복귀까지 이어집니다. 직업재활급여는 다시 일하기 위한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법 제72조). 다쳤던 몸으로 예전 일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새 일을 준비할 시간과 비용을 벌어 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훈련비·수당, 원직장 복귀 지원은 산재 후 예전 일을 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를 확인하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 작업으로 생기는 폐 질환인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라는 별도의 급여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급여마다 따로, 시효도 따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산재 보상은 승인 한 번으로 전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21조는 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뿐 아니라 상병보상연금도 별도 청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은 3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와 진폐 관련 연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주의
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됐는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된 사건도 혼자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청구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장례비처럼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는 평균임금이 중요한 계산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이런 현금성 보상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급여는 인정되는 치료의 범위와 비용을, 간병급여는 별도로 고시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급여가 평균임금에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구성이 복잡하거나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이상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이미 발생한 휴업기간은 청구서에 적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그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기간분을 지급합니다. 이후 요양과 휴업이 계속돼 새 기간이 생기면 다시 청구해야 하지만, 법정 월 1회 제한은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도 2년이 지났다고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청구서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건강보험이나 내 돈으로 치료받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 뒤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모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된 부상·질병의 치료 중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인정하는 범위만 정산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라도 산재 기준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항목은 지급될 수 있고, 산재 기준 밖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정말 받을 수 없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다만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상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재해 이전 일정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휴업급여의 70%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도 모두 이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산정 방법과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산재 보상의 전체 그림을 상황별로 훑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길어지면 상병보상연금,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그리고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까지. 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급여도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금액, 신청 서류는 항목마다 결이 달라서 한 편씩 따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지도를 손에 쥐고 계시다가, 내 상황에 해당하는 급여가 보이면 그 청구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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