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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를 받을까치료가 끝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 구조와 등급별 연금·일시금 보상을 정리했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날이 꼭 기쁜 날인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예전만큼 올라가지 않고, 손가락 하나가 굽혀지지 않고, 통증이 남은 채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바로 이 지점, 치료가 끝났는데도 몸이나 정신에 장해가 남은 순간을 위해 장해급여를 두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되는 개념 하나만 먼저 짚겠습니다. 법이 말하는 “치유”입니다.

법에서 치유는 다 나은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더 좋아지기 어려운 상태로 고정된 것, 그때가 장해급여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즉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치유)에도 남아 있는 장해에 대해, 그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받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숫자가 작을수록 중하고, 법은 1급부터 3급까지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으로 봅니다. 등급 기준 자체는 대통령령의 장해등급표와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이 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진단서·진료기록·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양이 끝난 때 남은 관절 운동범위, 신경 기능, 시력·청력 같은 실제 장해 상태를 부위와 계열별로 평가합니다. 서로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더 중한 등급을 쓰되, 장해계열이 다른 13급 이상 장해가 여럿이면 법정 조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남은 기능과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산재 보상 전체에서 장해급여가 어디에 놓이는지 큰 그림이 필요하시면, 여덟 가지 급여의 지도를 그린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Contents 목차 05 SECTIONS
  1. 01 등급이 정하는 두 가지: 받는 방식과 금액
  2. 02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 03 등급이 아쉽게 나왔다면, 몸이 더 나빠졌다면
  4. 04 자주 묻는 질문
  5. 05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등급이 정하는 두 가지: 받는 방식과 금액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두 가지가 따라 정해집니다. 연금으로 받는지 일시금으로 받는지, 그리고 평균임금의 며칠분을 받는지입니다.

1급~3급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연금은 연간 평균임금의 329일분(1급)~257일분(3급), 예외 대상의 일시금은 1,474일분(1급)~1,155일분(3급)
4급~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간 224일분(4급)~138일분(7급), 일시금은 1,012일분(4급)~616일분(7급)
8급~14급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495일분(8급)~55일분(14급)을 한 번에 받습니다

금액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분이 14급 판정을 받으면 55일분, 550만 원의 일시금입니다. 같은 분이 8급이라면 495일분, 4,950만 원이 됩니다. 등급 하나하나가 보상액에서 이만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급여의 절반은 사실 평균임금 이야기입니다. 기준액인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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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연금을 선택했거나 1~3급으로 연금 대상이 된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한 사정을 위한 선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고, 1~3급 연금 수급자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법 제57조 제4항). 선급금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앞으로 받을 연금을 그대로 당겨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해외 거주 외국인 예외는 처음부터 일시금 대상이므로 이 선급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연간 금액은 12등분해 원칙적으로 매달 25일 지급합니다(법 제70조). 연금을 받다가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 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기지급 연금 일수가 해당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유족 또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제5항).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
    치유(요양 종결) 확인치료 중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끝나는 시점이 출발선입니다
  2. 2
    주치의에게 장해진단 요청장해진단서는 기다리면 나오는 서류가 아니라 직접 요청해야 받는 서류입니다. 요양 종결이 다가오면 담당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요청하고, 이후 병원 원무과에서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자료를 발급받습니다
  3. 3
    청구 서류 제출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토탈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병원 산재 담당자의 서류 준비·접수 지원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확인합니다
  4. 4
    공단의 등급 결정과 지급공단이 장해 상태를 확인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창구에서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첫 단추에서 멈춰 계십니다. 장해진단서를 주치의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셔서, 요양이 끝나 가는데도 기다리기만 하시는 경우입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지만, 해당 진료과나 검사장비가 없거나 그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때에는 수술·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든, 요양 종결 시점과 남은 증상을 주치의 및 병원 산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시효가 임박했을 때 불완전한 서류가 언제나 유효한 청구로 접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지사에 즉시 연락해 접수 가능한 서류와 보완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 사실과 날짜를 남기세요.

등급이 아쉽게 나왔다면, 몸이 더 나빠졌다면

등급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과 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열려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은 반드시 세 번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선택 가능한 불복 경로와 기한은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불복 경로와 90일 기한부터 살펴보세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장해 상태의 입증은 의학 소견과 법령 기준이 맞물리는 영역이라, 등급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한편 연금을 받는 중에 장해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은 모든 연금 수급자나 일시금 수급자에게 언제든 열리는 일반 재심 절차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중 등급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합니다. 재요양 중이라면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불복 절차로, 치유 뒤 상병이 악화되어 다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는 재요양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규정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은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청구할 때 낸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맞춰 판정합니다. 부위·기능별로 기준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같은 부상이라도 남은 기능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인데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 즉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청구하는 급여라 치료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 중의 소득 공백은 장해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의 몫입니다. 휴업급여, 얼마를 어떻게 받을까?를 참고해 주세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한 각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그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법 제57조 제5항). 단순히 남은 연금을 모두 상속하는 구조는 아니며,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유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청구가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관할 지사에 바로 연락해 필요한 최소 서류와 접수·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장해급여는 산재 보상의 마지막 관문이면서, 어쩌면 앞으로의 생활과 가장 오래 함께할 급여입니다. 치료가 끝나간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남은 증상을 주치의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가 준비의 시작입니다. 몸에 남은 흔적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과정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숫자를 제대로 받는 일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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