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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장례비,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유족보상연금의 47% 구조와 수급자격 순위, 일시금 1,300일분, 2026년 장례비 상한까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산재 보상 가운데 가장 꺼내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어떤 급여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고, 이 글을 찾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경황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로의 말을 늘어놓는 대신, 남은 가족이 지금 알아야 할 것만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족급여, 그리고 장례 비용을 위한 장례비입니다. 오래된 자료에서 보신 장의비가 이것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법에서 이름이 장례비로 바뀌었습니다(법률 제18928호).

Contents 목차 07 SECTIONS
  1. 01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입니다
  2. 0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자와 순위
  3. 03 얼마나 받게 될까요
  4. 04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5. 05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6. 06 자주 묻는 질문
  7. 07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목돈이 아니라 다달이 이어지는 소득이어야 남은 가족의 생계가 지켜진다는 판단입니다. 목돈은 쓰이고 나면 끝나지만, 연금은 자격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산재 보상 전체에서 유족급여가 어디에 놓이는 급여인지 큰 그림이 필요하시면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 글은 그 지도가 남겨 둔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세부를 다룹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자와 순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법률 용어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정해집니다(제63조). 다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유족의 범위에 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의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과 ‘외국 거주’가 함께 해당해야 하는 연금 자격 제한입니다. 이 제한으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여부와 수급 순위는 법 제62조·제65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이 말하는 유족의 첫 자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배우자 외의 가족은 연령이나 장애 요건이 붙습니다.

배우자
첫 순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자녀·손자녀
25세 미만이면 수급자격자입니다. 손자녀는 2023년 개정으로 기준이 19세에서 25세로 넓어졌습니다
부모·조부모
60세 이상이면 수급자격자입니다
형제자매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수급자격자입니다
장애가 있는 유족
위 연령 기준 밖이어도 법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혼 재혼 포함) 자격을 잃고, 자녀가 기준 연령에 도달해도 자격을 잃습니다(제64조).

사망 당시 국내에 거주해 수급자격자가 된 외국 국적 유족도 이후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이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도 같습니다(제64조). 여기서 기준은 단기 출국 자체가 아니라 국외 거주를 위한 출국입니다.

연금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이전받을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연금 지급은 끝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각각의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62조·제64조).

얼마나 받게 될까요

연금: 급여기초연액의 47%에서 출발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계산에는 급여기초연액이라는 기준액이 쓰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 쉽게 말해 1년치 평균임금입니다. 연금액은 여기서 두 부분으로 정해집니다(제62조, 별표 3).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 연금 수급권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명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최대 20%까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던 근로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둘이 남았다면,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 원이고 수급자격자는 3명이므로 가산은 15%입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62%, 연 2,263만 원, 달마다 나누면 188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금은 1년치를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가 지급됩니다(제70조).

보시다시피 이 급여도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면 유족급여도 그만큼 낮아지므로, 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따로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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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필요하다면: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

연금이 원칙이지만, 장례와 정리에 목돈이 드는 현실도 법은 알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먼저 받고, 연금을 50% 줄여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당장의 비용과 앞으로의 생계 사이에서 고를 수 있게 열어 둔 길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다면: 일시금 1,300일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연금 대신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로 살던 자녀나 부모처럼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던 유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제71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그 사람에게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비해 해마다 고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고금액은 19,279,760원, 최저금액은 13,943,000원이라, 계산 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각 최고액 또는 최저액이 지급됩니다.

실무 팁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막막한 시점에 쓸 수 있는 규정이니 기억해 두세요.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하나의 청구서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서류 준비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2. 2
    청구서 제출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제출합니다
  3. 3
    공단의 조사와 결정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자가 누구인지를 공단이 조사해 결정합니다
  4. 4
    지급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고, 일시금과 장례비는 결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처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지 자체가 심사의 쟁점이 됩니다.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은 남은 가족의 몫입니다.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의 큰 틀은 업무상 재해란? 산재로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무 기록과 의무기록을 모아 인과를 세워야 하는 사안, 특히 과로사나 질병 사망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산재를 업으로 다루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남은 가족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주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경황이 없어 미루게 되더라도, 청구서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니 청구만큼은 너무 늦추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유족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에서 보여야 하므로, 함께 산 기간의 주소 이력이나 생계를 같이 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입증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나요?
원칙은 연금입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50% 줄여 받는 선택이 있습니다. 연금 대신 1,300일분 전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입니다.
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재혼하면 수급자격을 잃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제64조). 같은 순위의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전받을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연금은 끝나며, 이미 지급된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차액 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자녀가 기준 연령인 2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장례를 아직 치르지 못했는데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장례비 최저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고, 장례 후에 정산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한 청구서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공단 지사에 문의하실 때 같이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글에 정리된 어떤 숫자도 잃은 사람의 자리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다만 남은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이 제도가 하려는 일이고, 그 권리는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5년의 시효 안에서, 준비되는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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