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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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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퇴직 후 신청 기준과 5년 시효

85데시벨·3년·40데시벨이라는 주요 기준부터 반복 청력검사, 다른 원인과의 구별,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문제 되는 5년 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기계 소리 요란한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자꾸 커진다는 가족의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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