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더니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부터 써야 산재 처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조사표를 내지 않았으니 산재 신청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요. 두 서류의 이름에 모두 산업재해가 들어가지만, 법에서 맡긴 역할은 다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사표 제출 여부를 먼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내 산재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인이 늦다면 신청을 심사하는 공단 담당자에게 지연 이유를 묻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표 미제출이나 사실관계 문제가 원인으로 확인될 때 회사나 노동관서에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Contents 목차 07 SECTIONS
한눈에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 사업주가 작성·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재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가 목적
- 사망 또는 연속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대상
-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산업재해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 준다”는 말은 두 절차를 섞어 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야 할 재해 보고와 근로자가 행사하는 보험급여 신청권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조사표는 어떤 사고일 때 제출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여기서 3일은 치료받은 날짜가 아니라 일을 쉬어야 하는 휴업 기간을 말합니다. 법제처의 2014년 법령해석은 3일 이상을 연속된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며칠 쉬었는지만 보지 않고 부상·질병의 상태상 휴업이 필요했는지를 의사의 진단 소견 등으로 확인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조사표는 연속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비슷해 보이는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출기한은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입니다
조사표의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산재 승인 결정이 나온 날부터 한 달이 아닙니다. 공단의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가 조사표 기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두 절차의 시간표를 잘못 겹쳐 놓게 됩니다.
사업주는 조사표에 사업장과 재해자 정보, 재해 발생 일시·장소, 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적습니다. 현행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에는 휴업예상일수와 재해 발생 개요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조사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해자 확인을 요청했다면 빈칸인 서류에 먼저 서명하기보다 사고 일시·장소·작업 내용·다친 경위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지 읽어 보세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고, 사고 직후 회사에 알린 메시지와 진료기록처럼 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표를 안 내도 산재 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조사표를 아직 내지 않았거나 산재에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라면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이 가능한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1병원 또는 공단에 신청하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 2접수와 담당자 확인하기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심사가 진행 중이면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 3승인 지연 이유 묻기예상보다 늦어지면 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먼저 묻습니다
- 4필요할 때만 회사에 확인하기담당자가 회사의 조사표 미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지연 원인으로 설명한 경우에 회사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조사표는 산재 신청 준비물도,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서류도 아닙니다. 조사표 제출 여부를 근로자가 먼저 확인한다고 승인이 빨라지는 일반 절차도 아닙니다. 심사 지연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보완하거나 기다리는 사항을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의 조사표가 없다고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고 회사의 조사표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공상으로 치료비를 주기로 했거나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보고 대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산업재해조사표 민원은 신청 자격을 사업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외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평소 조사표 제출 여부를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산재 신청과 공단 심사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단 담당자가 지연 원인으로 조사표 문제를 알려 주거나 불승인 사유와 조사표의 거짓 기재가 실제로 연결된 경우에만 회사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보고와 은폐는 같은 말일까요?
미보고와 은폐는 구분되는 위반입니다. 법정 대상인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도록 지시·공모하면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표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은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재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고 대상임을 언제 확인했는지, 사실을 감추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노동관서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회사의 위반 이름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사고를 알렸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불승인을 받았는데 조사표에 거짓된 경위가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불승인 결정통지서의 이유와 조사표 내용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연결된다면 공단에는 사실관계 자료를 보완하고 불복 경로를 검토하며, 거짓 보고 문제는 관할 노동관서에 별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불승인 원인을 단정하거나 신고부터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를 섞지 않으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의 재해 보고서이고,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보상 청구입니다. 회사가 조사표를 내야 하는 사건인지와 내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치료 중이라면 병원 또는 공단을 통해 최초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심사가 늦어지면 회사에 조사표부터 묻기보다 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지연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당자가 회사의 조사표 미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원인으로 설명할 때 그제야 회사에 제출 여부를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불승인 뒤 조사표의 거짓 기재가 확인됐다면 결정통지서의 불승인 이유와 연결되는지부터 보세요. 연결된다면 공단에 보완할 사실관계와 불복기한을 챙기고, 거짓 보고 문제는 노동관서에 별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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