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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됐는데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수급권 보호의 범위와 압류방지 통장을 신청하는 순서, 세금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그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평소 쓰던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입금된 뒤에는 보호가 끊길 수 있어, 급여가 나오기 전에 계좌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치기 전부터 이미 대출이나 카드 연체가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가 길어지고 소득이 끊기면 그 부담은 더 커지지요. 그런 상황에서 “휴업급여가 나와도 통장이 묶여 있으면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지점과 보호가 끊기는 지점이 나뉘어 있어서, 그 경계를 알고 계좌를 준비하셔야 실제로 돈을 쓰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07 SECTIONS
  1. 01 지금 어느 상황이신가요
  2. 02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3. 03 압류방지 전용 통장, 지금은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4. 04 통장을 만들고 신고하는 순서
  5. 05 이 돈에 세금이 붙나요
  6. 06 자주 묻는 질문
  7. 07 오늘 확인해 둘 것

지금 어느 상황이신가요

아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준비하고, 공단에 그 계좌를 수령계좌로 신고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급여 결정은 났고 아직 입금 전
지금이라도 전용 통장을 만들어 수령계좌를 바꿔 두시면 다음 지급분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으로 받는 중
해당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인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전용 통장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같은 목돈을 앞두고 있음
금액이 클수록 계좌 정리의 영향도 큽니다. 지급 결정 전에 확인해 두세요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는 수급권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즉 채권자가 “이 사람이 공단에서 받을 휴업급여를 대신 가져가겠다”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 제88조가 압류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퇴사하셨더라도 이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퇴사 후 산재 신청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예금’이 됩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나면 그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는 보호받지만 입금된 돈은 다른 예금과 섞여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은 한 겹을 더 두었습니다. 제88조 제3항과 시행령 제81조의2공단에 신고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급여채권이 일정 부분까지만 보호되는 것과 달리, 이 계좌는 들어온 금액 전부가 보호 대상입니다.

주의
반대로 말하면, 전용 계좌가 아닌 평소 통장으로 받으시면 이 전액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입금되지만, 그 통장에 이미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인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바꾸는 일이 신청서를 쓰는 일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 지금은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예전에는 산재보험급여 전용으로 ‘희망지킴이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되어, 통장 하나로 여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미 희망지킴이통장을 쓰고 계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처럼 사업별 전용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전용 통장에는 해당 급여만 입금되며, 다른 돈을 함께 넣어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 수급권자 본인 명의로 만들며,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 시행 당시 참여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이었고 SC제일은행이 뒤이어 참여했습니다. 이후 참여 기관이 늘어날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은행이 되는지는 해당 은행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통장을 만들고 신고하는 순서

  1. 1
    급여 수급을 확인할 서류 챙기기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연금증서처럼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금융기관에서 전용 통장 개설하기신분증과 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3. 3
    공단에 수령계좌로 신고하기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그 계좌를 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지정합니다
  4. 4
    다음 지급분부터 입금 확인하기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새 계좌로 정상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법이 막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법 제82조 제2항은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단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이 돈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분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와,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금의 세금과 급여 조정 문제는 각자 따져야 하므로, 회사와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휴업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으로 취급되어 인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계좌 변경을 문의하시고 이미 입금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 지원 창구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계좌를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을 받던 기존 계좌가 압류되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해 수령한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전용 통장 제도 자체가 법이 마련해 둔 보호 장치이므로, 제도에 따라 수령계좌를 지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크게 받아도 전액 보호되나요?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액수 제한 없이 전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그 돈을 다른 일반 계좌로 옮기면 그때부터는 일반 예금이 되므로, 보호를 유지하려면 전용 계좌에 두고 필요한 만큼 인출해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확인해 둘 것

급여 신청과 계좌 준비는 별개의 일입니다. 산재 신청서를 넣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전용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첫 급여부터 온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공단에 수령계좌를 바꾸고, 이미 들어와 묶인 돈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상담받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시면 막히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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