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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산재,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분진작업 경력 확인부터 공단 정밀진단, 요양과 진폐보상연금의 차이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지금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를 그만둔 뒤라도 산재보험의 진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사업장과 작업기간·분진작업 내용을 정리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 절차를 문의하세요.

진폐는 오랫동안 분진을 들이마신 뒤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 회사에 다니는지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폐 신청은 일반적인 사고 산재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병원에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지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폐심사회의가 병형·합병증·심폐기능을 살핀 뒤 요양 대상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전체 인정 구조를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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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작업 경력 정리근무한 회사, 기간, 공정, 다룬 물질과 먼지가 발생한 작업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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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자료와 신청서 준비흉부영상·진단서 등 현재 자료를 챙기고 공단에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 서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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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청구최초 신청이라면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와 필요한 의학적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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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진단공단이 안내한 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영상과 폐기능 등 진폐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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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결정 확인진폐심사회의 심사 뒤 요양 대상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 결정을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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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있으면 재청구 검토이전 진단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청구 가능 시점과 응급진단 예외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Contents 목차 08 SECTIONS
  1. 01 진폐 산재는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나요?
  2. 02 퇴직했거나 회사가 폐업했어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03 일반 산재 신청과 다른 순서로 진행됩니다
  4. 04 공단 정밀진단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5. 05 요양과 진폐보상연금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6. 06 이전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07 자주 묻는 질문
  8. 08 지금은 과거 작업장을 한 줄씩 적는 데서 시작하세요

진폐 산재는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여기서 진폐는 같은 법 제5조가 정한 대로, 분진을 흡입해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갈래를 함께 봅니다.

업무 경력
암석·금속·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처럼 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했는지
의학적 판정
흉부영상에 나타난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등을 공단 절차에서 어떻게 판정하는지

광산에서 일한 사람만 진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2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작업을 범위로 둡니다. 석재 가공, 주물·용접·연마, 터널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먼지에 노출됐다면, 직종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공정에서 어떤 분진을 얼마나 오래 마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했거나 회사가 폐업했어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91조의5는 현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종사했던 사람도 청구 대상으로 둡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 산재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기억과 자료가 더 흐려지기 전에 직력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 이름과 대략적인 입사·퇴사 시기
  • 광산·공장·건설현장 등 실제 작업 장소
  • 채굴, 절단, 연마, 용접, 혼합처럼 맡았던 공정
  • 다룬 암석·금속·분말과 먼지가 발생한 상황
  • 마스크·집진설비 사용 여부와 작업장 환기 상태
  • 국민연금 가입내역, 고용보험 이력, 임금자료, 경력증명서처럼 근무를 뒷받침할 자료
  • 과거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흉부 엑스선·CT 등 진료자료

최초 청구 때는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휴업·폐업했거나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면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분진작업 종사 사실확인서 등 대체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직력은 한 장의 서류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관할 공단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일반 산재 신청과 다른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이 의료기관 대행 대상에서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진폐가 의심된다면 일반 사고처럼 원무과의 One-Click 대행만 기다리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청구 경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진료 중인 호흡기내과에서 진단자료를 준비하되, 공단 판정에 필요한 정밀진단 기관과 날짜는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일반적인 사고·질병 산재
  •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준비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신청 대행 가능
  • 업무상 질병은 필요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진폐 산재
  • 분진작업 경력과 진폐 의학자료를 붙여 공단에 청구
  • 일반 의료기관 대행 규정에서 진폐 요양급여는 제외
  • 공단 의뢰 진단과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별도 판정

진폐는 업무상 질병이지만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대신 법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 따른 진단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일반 질병 산재의 판정위원회를 생략한다는 말이 곧 심사 없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 정밀진단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공단에 보내면,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내용을 판정합니다.

진폐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국제노동기구 분류에 따라 판독해 의증과 제1형부터 제4형까지 구분
심폐기능
폐기능검사 결과로 정상, 경미한 장해, 경도·중등도·고도 장해 등을 판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기흉, 일정 요건의 폐기종, 폐성심 등 법령상 요양 대상 합병증 확인
보험급여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진폐장해등급·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

검사는 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흉부영상과 폐기능검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CT나 폐기능검사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단의 지정 진단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영상과 진료기록은 버리지 말고 지참 여부를 공단이나 진단기관에 확인하세요.

요양과 진폐보상연금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진폐가 보인다고 모든 사람이 곧바로 입원·통원 요양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진폐보상연금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와 별표 11의2요양대상 인정기준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나누어 둡니다. 공단은 같은 진폐판정 자료를 바탕으로 두 결정을 각각 확인합니다.

오해진폐 소견이 있으면 모두 입원 요양한다
사실요양은 법령이 정한 합병증,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큰음영 범위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오해요양 대상이 아니면 받을 급여가 없다
사실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및 진폐보상연금 결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오해일반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사실진폐에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의 특례 체계가 적용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판정한 등급과 적용 평균임금 등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병형 이름만 보고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요양 여부와 등급, 연금 산정 내역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진폐 산재에는 일반 산재 급여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특히 ‘치료 중이니 휴업급여가 당연히 나온다’거나 ‘진폐병형이 같으면 연금액도 같다’고 계산하지 말고, 진폐 특례와 공단의 개별 결정을 확인하세요.

이전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부지급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기관이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의5 제2항).

숨이 갑자기 더 차거나 객혈·흉통·발열처럼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면 재청구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우선 진료를 받으세요. 응급진단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증상만으로 스스로 확정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본 의료진의 소견과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분진작업에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과거에 종사했던 근로자도 청구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어느 사업장에서 언제 어떤 분진작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오래된 근무·건강진단 자료와 기억나는 공정을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폐업해 경력 확인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공단이 정한 분진작업 종사 사실확인서와 다른 자료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이력, 임금자료, 동료 확인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공단에 보완 범위를 문의하세요.
병원에서 진폐 진단서를 받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청구에 필요한 자료이지만, 공단 의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진단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병형·심폐기능·합병증과 보험급여를 판정합니다.
진폐 판정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신청하나요?
진폐에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보험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법상 진폐 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구성되므로 일반 휴업급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결정통지서와 급여 종류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지금은 과거 작업장을 한 줄씩 적는 데서 시작하세요

진폐 산재의 첫 단계는 어려운 의학용어를 스스로 판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일한 회사와 기간, 실제 공정, 어떤 먼지가 났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한 줄씩 적고, 남아 있는 건강진단 결과와 흉부영상·진단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 “과거 분진작업 경력으로 진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관할 지사와 최신 신청서, 경력 확인 방법, 지정 건강진단 일정을 안내받으세요. 회사가 없어졌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그 사정을 처음부터 함께 설명하는 편이 보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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